'음주 뺑소니' 김호중, 예상 출연료만 8억…공연 강행 이유는 결국 돈?

입력 2024-05-25 00:4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33)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이유가 돈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24일 방송된 SBS ‘궁금한 이야기Y’에서는 최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은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후속 조치 없이 현장에서 도주했으며 3시간 뒤 매니저가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며 허위 진술을 했다.

그러나 경찰의 추궁으로 17시간 만에 김호중은 경찰을 찾아 자신이 운전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음주운전만큼은 절대 부인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호중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사라지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나며 상황은 브레이크 없이 나락으로 치달았다.

이러한 가운데 김호중은 창원에서 열린 자신의 단독 콘서트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2024’와 합동 공연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 김호중 프리마돈나’ 무대에 올랐다.

특히 ‘슈퍼 클래식’은 24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으로 인해 불참했다. 이처럼 사건으로 인해 촉박한 상황에서도 공연을 강행하는 막무가내 행보로 큰 비난을 받았다.

(출처=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출처=SBS '궁금한 이야기 Y' 캡처)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공연을 하나라도 더 해놔야 돈을 더 벌지 않겠냐. 김호중 정도면 대략 7~8억 원 정도의 출연료를 받았을 것”이라며 “이 공연 자체가 투어식으로 계약을 했다고 들었다. 이것까지는 해놔야 이거에 대한 위약금을 낼 거고 수입도 더 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호중 같은 경우에 행사에서 노래 한 곡 하면 3000~4000만원이다. 그럼 3000만원만 잡아도 한 달에 서른 군데를 뛰면 9억이다. 현재 엔터에서 돈이 되는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과거 김호중의 불법 도박 건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그때도 본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몰래 했다고 하며 넘어가지 않았느냐. 이번에도 그때처럼 넘어간다고 자신했던 것 같다”라고 전했다.

김호중은 2020년 인터넷 불법 사이트를 통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로 입건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당시 김호중 측은 의혹을 인정하긴 했으나 전 매니저 지인의 권유로 소액 베팅을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와 소속사 본부장 전모씨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검찰로 넘겨질 때까지 서울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머물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엄령 선포 무효…국회의장 "계엄해제 결의안 국회 가결"
  • 한동훈 "이런 사태 발생 대단히 유감…계엄 선포 효과 상실"
  • 영국 BBC “한국 윤석열, 이 시점에서 계엄령 선포한 이유”
  • 계엄군 국회서 철수중...국회밖 시민들 “윤석열을 체포하라”
  • 한은 “4일 오전 중 임시 금통위 개최 예정…시장안정화 조치 논의”
  •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비상계엄’ 헌법상 근거는
  • 4일 정상등교 한다…교육부 “학사일정 정상 운영”
  • 계엄사 포고령 발표...“국회·정당 등 모든 정치활동 금지” [비상계엄]
  • 오늘의 상승종목

  • 12.0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32,000
    • -0.65%
    • 이더리움
    • 4,948,000
    • -1.98%
    • 비트코인 캐시
    • 731,500
    • +1.67%
    • 리플
    • 3,489
    • -7.18%
    • 솔라나
    • 308,900
    • -1.12%
    • 에이다
    • 1,644
    • +0.43%
    • 이오스
    • 1,510
    • -2.52%
    • 트론
    • 393
    • +32.77%
    • 스텔라루멘
    • 705
    • -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000
    • -0.46%
    • 체인링크
    • 32,830
    • +7.08%
    • 샌드박스
    • 1,015
    • +14.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