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전환 발목잡는 '망 분리'…내달 완화안 발표

입력 2024-05-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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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SaaS 도입…업무효율 증가
망 분리 TF, 규제 개선 검토
내달 '금융부문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 마련

▲AP연합뉴스
▲AP연합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활용 등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해 금융권이 요구하고 있는 망분리 규제 완화가 이르면 다음달 이뤄질 전망이다. 망분리 제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난 만큼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판단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다음달 ‘금융부문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발표하고 이후 필요한 후속 조치들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비전자금융거래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 망 분리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계획이다.

망 분리 규제는 2012년 대규모 전산사고 이후 도입됐다. 금융사의 보안 유지를 위해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을 분리하는 것이다.

망 분리 규제 완화는 금융사들이 주목하고 있는 숙원사업이다. 최근 클라우드, 인공지능(AI) 도입의 필요성이 커졌지만 망 분리 규제로 디지털 신기술 개발이 불가능해지며 미래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클라우드 이용절차 및 망 분리 관련 규제가 완화된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며 금융사들이 클라우드를 적용한 서비스를 확대한 바 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다.

실제로 신한금융은 이달 9일 자회사 인공지능 전문 자회사인 신한AI를 설립 5년 만에 해체했다. 금융권 일각에선 신한AI의 폐업을 금융당국의 망 분리 규제를 원인으로 꼽고 있다.

그간 금융사들은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망 분리 예외를 한시적으로 적용 받았다. 현재 8개 보험사(삼성생명·교보생명·동양생명·KB라이프·ABL생명·BNP파리바카티프생명·흥국화재·AXA손해보험)들은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당국 샌드박스 지정을 받아 내부망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를 사용하고 있다. 금융사 규정상 내부 업무용 망과 공용 인터넷을 분리해야 하지만 금융 샌드박스 신청을 통해 외부 인터넷을 사용하는 SaaS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다.

보험업계는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도입으로 금융사의 업무 규제가 다소 완화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한다. 올해 초 금융사 최초로 SaaS를 내부망을 통해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한 교보생명의 경우 보고자료 작성과 문서 취합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주당 평균 3시간 이상 감소하는 등 업무 효율성이 증가했다는 평가다.

▲마운틴뷰(미국)/AP연합뉴스
▲마운틴뷰(미국)/AP연합뉴스

금융당국은 지난달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부문 망 분리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업계 의견을 취합했다. 망 분리 규제 도입 이후 10년 만에 첫 논의다. 이후 상반기 중 ‘금융부문 망 분리 규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고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업계에선 당국의 규제 방향성에 따라 금융사의 디지털 전환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신기술 기반의 금융서비스 개발은 오픈소스 활용이 필요한데 망 분리 규제로 인해 서비스 개발에 한계가 있다”며 “AI 활용도가 높은 카드사, 보험사의 경우 SaaS 도입 확대를 위한 망 분리 규제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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