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길 열린 이더리움, 고공 행진은 언제?…비트코인은 ETF 승인 2달 후 신고가 경신 [Bit코인]

입력 2024-05-26 11:4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이 이더리움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이후 횡보하고 있다.

26일 오전 11시 30분 가상자산(암호화폐) 통계사이트 코인게코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 대비 0.3% 뛴 6만8939.18달러(주요 거래소 평균가)에 거래됐다. 이더리움은 전일 대비 0.4% 뛴 3744.47달러로 나타났고 바이낸스 코인은 0.1% 하락한 600.41달러로 나타났다.

이 밖에 솔라나는 -1.3%, 리플 -0.6%, 에이다 -0.8%, 톤코인 -0.4%, 도지코인 +4.5%, 시바이누 +0.9%, 아발란체 -0.9%, 폴카닷 -0.8%, 트론 -1.9%, 유니스왑 +4.6%, 폴리곤 +0.2%, 라이트코인 -0.6%, 앱토스 -0.2%, 코스모스 -0.2%, OKB -0.6%로 집계됐다.

미 증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다소 완화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반발매수세를 뒷받침했다. 밤사이 다우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33포인트(0.01%) 오른 3만9069.59에 마감했다. S&P500지수는 36.88포인트(0.70%) 상승한 5304.7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84.76포인트(1.10%) 뛴 1만6920.79에 거래를 마쳤다.

가상자산 시장은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이후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호재가 선반영됐다는 분석과 상승 랠리를 위한 숨 고르기라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제임스 세이파트 블룸버그 애널리스트는 "이더리움의 시가총액은 비트코인의 약 30% 정도다. 아마 이더리움 현물 ETF의 수요는 비트코인 현물 ETF의 20~25% 수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더리움 현물 ETF를 통해서는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없다. 이더리움 보유자와는 달리 이에 따른 수익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면서 "이더리움 현물 ETF와 이더리움 자체의 격차는 비트코인 현물 ETF와 비트코인 간의 격차보다 더 넓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럼에도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있을 것이다. 다만 비트코인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경신할 것이라며 급등 가능성도 내비쳤다. 비트코인이 올해 1월 현물 ETF가 승인되고 나서 두 달 후인 3월께 신고가를 경신했듯 이더리움에도 기회가 열려있다는 것이다.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맷 호건 비트와이즈 최고투자책임자는 25일(현지시간)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되면서 수십억 달러의 유입이 발생하고 이더리움이 2021년 11월에 기록한 사상 최고치인 4900달러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첫 4개월간 거뒀던 120억 달러의 수익과 비교하면 이더리움은 4분의 1 정도의 수익을 달성할 것"이라면서 "이는 이더리움을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투자 심리 지표는 ‘중립’ 상태로 나타났다. 가상자산 데이터 제공 업체 얼터너티브의 자체 추산 ‘공포·탐욕 지수’는 전날보다 1포인트 내린 75로 ‘탐욕’ 상태를 보였다. 해당 지수는 0에 가까울수록 시장의 극단적 공포를 나타내며, 100에 가까울수록 극단적 낙관을 의미한다. 공포 탐욕 지수는 변동성(25%), 거래량(25%), SNS 언급 양(15%), 설문조사(15%), 비트코인 시총 비중(10%), 구글 검색량(10%) 등을 기준으로 산출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88,000
    • -2.32%
    • 이더리움
    • 4,634,000
    • -5.02%
    • 비트코인 캐시
    • 684,000
    • -4.4%
    • 리플
    • 1,903
    • -3.45%
    • 솔라나
    • 320,200
    • -5.46%
    • 에이다
    • 1,276
    • -8.53%
    • 이오스
    • 1,090
    • -4.55%
    • 트론
    • 268
    • -3.6%
    • 스텔라루멘
    • 628
    • -9.3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00
    • -4.94%
    • 체인링크
    • 23,860
    • -7.2%
    • 샌드박스
    • 869
    • -17.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