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경찰청이 공조해 불법사채업자 13명을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5월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첫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연 300% 내외의 고금리 일수채무로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사금융피해자와 금융피해상담센터서 상담을 실시하고, 즉시 사채업자의 불법혐의 내용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관할 경찰청은 피해자 신변보호와 함께 금감원과의 신속한 공조수사를 통해 관련 사채업자 13명 전원을 미등록 대부행위 및 이자율제한 위반으로 입건, 송치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피해자가 제도권 금융회사의 채무에 대한 연체가 없고, 가게 운영을 통해 고정적인 수입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불법대부업자가 법정이자(연 30%)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를 원금에서 탕감토록 조정했다. 또 잔여 채무는 은행 등의 대출로 환승토록 안내하여 피해자의 이자부담을 크게 경감시켜 주었다.
금감원과 경찰청은 "불법사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해주기 위해 앞으로도 이번 피해자 구제사례와 같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서민들에게는 긴급자금 필요시에는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119사이트'의 '서민대출안내'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다.
또 "불법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당하고 있거나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혼자 고민하지 말고 신속히 금융감독원의 '사금융피해상담센터'와 상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