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열어 여야 이견 없는 민생법안 처리해야"

입력 2024-05-26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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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오른쪽)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김도읍(오른쪽) 법사위원장이 지난해 12월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악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고 주장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 소병철 의원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이제 3일 남았다. 국민께서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아직도 쌓여 있다"며 "여야 이견이 없고 통과가 시급한 중요 법들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에선 폐기되었지만 21대 국회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며 "1년 이상 심도 있는 심사 끝에 마침내 법사위만 열면 통과될 수 있는 합의안이 마련돼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부동산특조법(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도 소위를 마쳐 법사위 통과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고, "많은 시민들이 재판 한 번 받으려고 다른 도시에 가서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해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마약류가 대한민국을 오염시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단속권을 식약처·광역지자체에 부여하는 법도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한국에서 외국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아이들에게 출생등록을 해주지 못하는 비인도적 상태를 해소할 법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 의원은 여야가 대립하고 투쟁하는 법안만큼 힘없는 국민들이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도 중요하다며 "최소한 심사가 마무리돼 기다리는 법안들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단 10건이라도 처리해야 한다. 그것이 21대 국회가 국민들께 이행해야 할 헌법상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소 의원은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가 격화되며 국민의힘 측에서 법사위 개회에 소극적인 입장"이라며 "여야 간 합의됐고 법사위만 열면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법사위 회의를 열면 여야 간 합의된 안건만 처리할 것이다. 합의되지 않은 법안 처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내일이라도, 최소한 모레 아침이라도 법사위 개최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소 의원의 말대로) 그렇게 하려면 바로 특검법과 같은 정쟁 법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부터 중단해야 한다"며 "민생을 위해 365일 24시간 머리 맞대고 논의할 국민의힘 의원들이 차고 넘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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