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빗 리서치센터, 주요국 가상자산 정책 분석…“규제 유연성ㆍ지원 동시 추구”

입력 2024-05-27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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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빗 리서치센터, EU·싱가포르·영국·스위스 가상자산 정책 분석
MiCA(EU),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 확립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
싱가포르·영국, 정부 주도 혁신 장려…스위스, 가장 개방적 입장
일부 영역 규제 공백 존재···향후 정책 변화 모니터링 필요성

▲2023년 전세계 가상자산 규제 현황. (출처=코빗 리서치센터, ZenLedger.io, 일립틱(Elliptic))
▲2023년 전세계 가상자산 규제 현황. (출처=코빗 리서치센터, ZenLedger.io, 일립틱(Elliptic))

코빗 리서치센터가 글로벌 주요 국가의 가상자산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담은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율 법안인 미카법(MiCA)을 비롯해 싱가포르와 영국, 스위스의 사례를 다루며, 이들 정책의 장점과 한계점을 짚었다.

보고서는 우선 EU의 미카법에 대해 “글로벌 가상자산 규제에 중요한 이정표”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EU 같은 주요 시장에서 가상자산 관련 주요 문제에 대해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동시에 시장 참여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일”이라면서 “물론 이 규정이 완벽하지는 않으며, 규정에서 탈중앙화 규정을 누락한 부분이나 가상자산의 구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범주별 미카 적용 현황. (출처=코빗 리서치센터)
▲가상자산 범주별 미카 적용 현황. (출처=코빗 리서치센터)

미카법은 △가상자산 발행 △시장 남용 방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을 세 축으로 유틸리티 토큰과 화폐형 토큰에 대한 발행 및 서비스 제공 시 그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화폐형 토큰은 발행과 시장 남용 방지 측면에서 미카의 기본적인 규정을 적용받지만, 토큰 보유자가 기초 자산 또는 자산 묶음에 의해 생성된 현금 흐름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인 ‘투자 토큰’은 MiCA가 아닌 2018년부터 시행 중인 EU의 금융상품시장지침(MiFiD II)에 따라야 한다.

보고서는 EU 외 싱가포르, 영국, 스위스 등의 가상자산 정책에 대해서 “규제 유연성과 산업 진흥책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우선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대해 실용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맞춤형 접근방식을 택하고 있는 평가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MAS) 주도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규제 샌드박스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 테러 자금 조달 방지 등 중대한 요소들을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기업들을 대상으로 운영 측면의 규제 조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영국은 영국 금융감독청(Financial Conduct Authority, FCA)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업계를 위한 여러 가지 이니셔티브를 진행하고 있다. 기업이 감독하에 실제 환경에서 제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실행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디지털 샌드박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디지털 샌드박스는 약 60%의 파일럿 기업이 자금·파트너십 유치, 제품 출시, 업계 보상 및 표창을 받는 등의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영구적으로 도입됐다.

반면 영국의 가상자산 홍보 활동의 경우 기존 금융 프로모션 관련 규제 범위에 포함돼 FCA의 승인을 받았거나, FCA가 승인 권한을 부여한 법인이나 기관 등으로부터의 승인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홍보 활동이 금지되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다.

코빗 리서치센터는 스위스의 정책이 가장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 개방적인 정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스위스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결제가 규제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별도의 보고 요건도 존재하지 않는 등 비교적 가상자산 관련 기업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에 따르면, 특히 스위스 금융시장감독청(Financial Market Supervisory Authority, FINMA)은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다만 보고서는 “가상자산을 증권으로 분류하는 것에 대해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향후 FINMA가 다른 결론을 내릴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요 국가들의 가상자산 관련 정책 역시 공백이나 한계점이 존재한다. 보고서는 “미카는 글로벌 규제 확립 과정의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기존 금융 규제의 축소 버전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디파이나 다오 같은 영역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영국은 스테이블코인 등에서 규제 공백이 존재하고, 스위스는 (일부) 규제 당국 간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김민승·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 공동센터장은 “보고서에서 분석한 국가들은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 유연성과 가상자산 업계 지원을 동시에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며 “해당 국가들이 정책 공백을 보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어떤 접근법이 대한민국 시장에 적절한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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