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사업 진출이나 최대주주 및 경영진의 변동이 공시될 경우 투자에 유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지난해 '증권신고서 정정명령 분석결과'를 발표하고 불성실 공시 등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예방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은 정정명령과 정정신고서를 참고해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신규사업 진출, 최대주주나 경영진의 빈번한 변동, 횡령 및 어음 사건 발생, 대규모 선급금 및 대여금 지급, 과도한 타법인 출자 등이 공시된 회사에 투자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증권신고서의 부실기재 등으로 정정명령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008년 중 제출된 증권신고서(745건, 523사)에 부과한 정정명령 전체(140건, 208회)를 분석, 투자 참고사항 등으로 제공했다.
정정명령 분석결 코스닥기업의 제3자 배정 증자에 정정명령 집중됐다.
코스닥 상장사에 대한 정정명령(172회)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33회)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특징을 보였다.
유상증자(총 297건)의 경우 제3자배정(61회)이 일반공모(38회), 주주배정후실권주일반공모(38회), 주주배정(35회)에 비해 두 배 정도 많았다.
특히 정정명령받은 기업 중 상당수의 기업이 상장폐지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장폐지확정 기업 중 28개사가 2008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중 20건에 대해 정정명령을 부과(부과율 71.4%)하여 상장폐지위험 경고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더불어 외부감사에 대비하거나 상장폐지 사유 해소를 위해 유상증자를 실시하는 12월(37회)과 4월(27회)에 정정명령이 많은 경향을 보였다.
더불어 가장 많이 지적된 정정사유는 신규사업의 구체적 진행계획 미기재(1위), 불충분한 공모자금 사용계획(2위), 최대주주 변동내역 미기재(3위) 등이었다.
한편 2회 이상 정정명령을 부과 받은 발행사는 61개사이며, 이 중 동일 증권신고서에 반복적으로 정정명령을 받은 회사가 45개사로 정정신고서도 계속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회사가 많았다.
금감원은 "새롭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집중심사사항으로 사전예고하고,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행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공시심사절차를 개선하는 등 기업의 공시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