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기후동행카드' 제동 조례안 발의

입력 2024-05-2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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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고객안전실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9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고객안전실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책정 등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에따라 기후동행카드의 가격 정책과 편의 확대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조례안은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계획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 의원은 개정조례안에서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 적자 규모, 경제여건을 고려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해 시장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차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개정조례안이 통과되면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 가격 선택권을 넓히고, 입장료 면제 등 각종 편의 확대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가 지난 1월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는 1회 충전으로 30일 동안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일반권 가격은 따릉이 미포함 6만2000원, 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이다. 19~39세 청년은 할인을 받아 일반권보다 약 12% 저렴한 월 5만 원대(5만5000∼5만8000원)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는 7월 중 기후동행카드 단기권인 '관광권'을 출시해 내·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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