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중증 치매 시 보험료 납입 1년 미뤄주는 특약 개발

입력 2024-05-28 10:08 수정 2024-05-28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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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 (사진제공=흥국화재)
▲흥국화재가 중증치매 산정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 (사진제공=흥국화재)

흥국화재는 중증 치매 산정 특례 대상자도 보험료 납입을 1년간 유예할 수 있는 민생안정특약을 개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와 금융권이 상생 금융 차원에서 마련한 민생안정특약에 새로운 요건을 더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해당 특약은 이달 출시된 '흥굿(Good) 모두 담은 여성MZ보험'에 최초로 탑재됐다. 알츠하이머 등 중증 치매 진단을 받은 후 산정 특례 대상으로 신규 등록될 경우, 보험료 납입을 1년 간 유예할 수 있다.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에도 보장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 상품에는 3대 중대질병이 납입 면제 사유로 들어갔다.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받을 경우, 남아있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실직과 출산∙육아휴직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납입 유예 사유에 해당한다.

앞서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권이 공동으로 추진해온 민생안정특약은 △실직(실업급여 대상자) △3대 중대질병(암∙뇌졸중∙급성심근경색) △출산∙육아휴직 등 소득단절이 발생할 경우, 1년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흥국화재도 지난 4월 '흥Good 모두 담은 123치매보험'과 '흥Good 내일이 든든한 간편간병치매보험' 등 치매∙간병 보험에 이 제도성 특약을 반영했다.

흥국화재 관계자는 "상생 금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민생안정특약은 내일을 밝히는 큰 빛, 태광 ESG(환경·사회·지배구조)라는 경영 슬로건과도 부합한다"며 "앞으로도 민생경제에 기여하고 가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방안들을 마련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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