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사비 연동형 매입기준 설명회…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시범 적용

입력 2024-05-28 10:50 수정 2024-05-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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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31일 오후 개최한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100호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 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31일 오후 개최한다. (사진제공=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새롭게 시범 적용되는 매입가격 산정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설명회는 오는 31일, 경기 성남시 소재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날 설명회는 지난 4월 진행된 주택매입사업 설명회의 연장선으로,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안내하기 위한 자리다. 그간 매입가격은 감정평가(토지+건물)를 통해 산정했다. 공사비 연동형은 골조부터 마감재까지 실제 건물의 설계 품질에 따라 적정 건물 공사비를 책정하는 방식이다.

건물 공사비는 설계변경 및 물가연동에 따른 공사비 증감 등이 반영된다. LH는 공신력 있는 외부 원가계산 기관에서 각 사업단계별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산정 및 검증할 계획이다.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에 따라, LH는 민간의 사업참여 확대 및 매입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식을 마련했다.

설명회는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되며 △공사비 연동형 매입가격 산정방안 △외부기관의 공사비 검증방안 △‘24년 설계·시공 가이드라인 주요사항 소개 및 Q&A 순으로 진행된다.

지난주 개정된 '설계·시공 가이드라인'도 소개한다. 가이드라인은 LH가 매입임대주택의 품질 확보를 위해 민간사업자에게 건축 예정(또는 건축 중)인 주택의 설계·시공 시 준수하도록 제시하는 기준이다.

LH는 지난 23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 수도권 10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건물공사비 연동형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공고를 진행하고 있다.

LH는 우량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사업자 금융지원 등 신축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HUG와 협업해 30가구 이상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매월 공정률에 따라 저렴한 금리로 대출금을 지원하는 PF(프로젝트파이낸싱) 보증을 마련했다.

6월 중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협업해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의 사업성 분석 지원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물가상승 등 공사비 변동요인이 고려된 합리적 매입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고품질 매입임대주택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수한 시공능력을 보유한 모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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