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서 “정상이냐? 병원 가봐라”…대법 “모욕 아냐”

입력 2024-05-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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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본 1‧2심 벌금형 깨고 파기환송
“무례한 표현일 뿐…처벌 대상은 아냐”

본인의 유튜브 방송을 통해 “정상이냐, 병원에 가봐야겠다”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 유튜버를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3월 23일 대구 달성군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자신의 유튜브 방송을 켜둔 채 다른 유튜버와 언쟁을 벌이다 “저게 정상이가(정상이냐), 병원 좀 가봐라. 상담 좀 받아봐야겠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말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법원은 A 씨에게 모욕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어떤 표현이 모욕죄의 모욕에 해당하는지는 상대방 개인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상 어떠한 표현을 듣고 기분 나쁜지 등 명예감정을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311조 모욕죄에서의 ‘모욕’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순 욕설인 경우 피해자를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거나 저속한 표현일 수는 있어도 그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지 않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는 모욕죄 성립을 제한하는 법리를 계속 고민하고 있다. 순간적인 분노로 단순 욕설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모욕죄로 본다면 처벌 범위가 너무 넓어진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당사자들 관계, 해당 표현에 이르게 된 경위, 표현방법, 당시 상황 등 객관적인 제반 사정에 비춰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인지를 기준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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