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계 “고령자 기준 65→70세로 상향 검토” 제안…후생노동성 “고려 안 해”일축

입력 2024-05-2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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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혜택 기준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 커 논란

▲16일(현지시간) 일본 나고야역에서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다. 나고야(일본)/AF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일본 나고야역에서 사람들이 길을 걷고 있다. 나고야(일본)/AFP연합뉴스
일본 재계 관계자들의 정부 회의에서 고령자 정의를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다만 후생노동성 측은 “고령자 정의 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일축했다.

28일 일본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쿠라 마사카즈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장과 니나미 다케시 경제동우회 대표간사는 23일 열린 경제재정자문 회의에서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복지 높은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새로운 레이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 패키지를 구축해야 한다”며 “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자의 정의를 5세 상향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제안은 일본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속도가 2030년 들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모든 세대의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일본 정부에서 통용되는 별도의 ‘고령자’ 기준은 없지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고령화율 계산은 물론이고 노령 기초연금 수령, 병간호 보험 서비스 이용, 대중교통 운임 할인 등의 나이 기준이 모두 65세 이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계의 제안이 받아들여져 고령자 기준 나이가 5세 상향되면 노령 혜택 기준도 덩달아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제안은 일본 사회에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한 40대 남성 회사원은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에 대해 “오래 일하는 것은 싫지만 60대가 돼도 일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연금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령자 연금이나 건강보험 등은 젊은 세대가 부담하고 있는데 내가 고령자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는 것 아니냐”며 “그렇다면 고생만 시키고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과 같아 불공평해 보인다”고 토로했다.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계의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고령자 재검토 정의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공적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나 간호보험의 기준이 되는 65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연금 재정은 장기적으로 안정적이며 개시 연령 상향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당장 그 범위를 재검토할 생각은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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