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의대증원 관련 대법 결정 기다리자는 교수들 의견 존중해야”

입력 2024-05-28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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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의대 증원’ 관련 입장 밝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과 관련해 “대법원 결정을 기다리자는 의대 교수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입장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둘러싼 논쟁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서로 존중하고 역지사지하며 토론하는 가운데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대학의사협회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학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조 교육감은 “의대 교수들의 발언은 긴 의료 대란 속에서 의료계와 정부 사이에 접점을 만들어 낸 긍정적 발표”라며 “대법원 재항고심 결정은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더구나 대법원이 입시를 앞둔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고려해 평상시보다 신속하게 결정을 내린다면 긴 의료대란의 출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으로 N수생이 늘고 이공계 학생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2025학년도 수능에서 N수생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하리라는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대학 교육에 큰 공백이 생기고, 특히 자연과학과 공학 분야에서 위기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의료 공백 해결을 위해 지역의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는 “일부 의대는 전체 모집인원의 70~80%를 지역인재전형으로 뽑는다. 단지 지역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차원을 넘어 지역 인재가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계기”라면서도 “하지만 지역인재 전형 확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만약 지역인재전형으로 진학한 학생이 의대 졸업 이후 지역을 벗어나 수도권에서 일한다면 지역 의료를 살린다는 정책 취지는 무색해진다”면서 “의대 졸업 후 일정 기간 해당 의료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은 “단지 의대 정원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의대 쏠림이 생겨난 사회 구조를 바꾸기 위한 국민적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면서 “의대 증원은 우리 교육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의 최종 해결책이 아니라, 새로운 해법으로 향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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