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입력 2024-05-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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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임기가 29일로 끝나는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야당 안은 폐기된다. 22대 국회 구성과 법안 재논의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피해자 구제는 당분간 답보 상태에 머무를 전망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안은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을 사들여 대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이다.

국토부는 즉각 반대 의견을 내고,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그간 개정안의 문제점을 거듭 밝혀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크다.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반대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29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번 국회에선 재의결할 수 없고,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렇듯 여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안을 놓고 의견 대립을 이어가면서 피해자 구제안 시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피해자의 불만도 그만큼 커졌다. 안상미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건은 민생 분야로 정치 싸움을 이어갈 소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야당) 개정안은 피해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개정안으로 우리의 요구가 반영됐다.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는 것이 피해자 구제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정부 대안 제시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안 위원장은 “피해자들은 국토부에 신의를 잃은 상황으로 27일 발표한 지원책도 정말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고 있다”며 “또 정부 안에는 피해자 가운데 이사 가고 싶은 사람도 있지만, 대책이 없고, 현재 피해주택에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선 구제 방안을 얘기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런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야당 방안은 시행되면 금방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보상할 것 같지만, 지급 방법이나 절차가 없어서 쉽지 않다”며 “(임차보증금 반환 채권) 가치평가 후 돈을 제시하면, 피해자가 이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정부 대안은 상대적으로 시행하기 수월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는 빠른 피해자 구제를 위해선 야당 안과 정부 대안을 모두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재만 세종대 교수는 “정부가 야당 안을 거부하면 22대 국회에서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며 “정부 대안에는 후순위 세입자 구제 방안이 빠져있으므로 야당 안을 토대로 ‘선 구제, 후 회수’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정부 대안을 함께 실행해 구제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정부와 국회가 단순히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만 근시안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세제도 개편 등 보다 근본적인 피해 방책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치적 논의로는 거시·장기적 계획을 짜기 쉽지 않고, 어떤 대책이 나와도 전세사기를 막기엔 역부족”이라며 “지금부터 전세 제도 자체에 대한 전면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 월세에 대한 세제 확대 등 전세 축소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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