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중복 가입해도 손해 본 만큼만 보상"

입력 2024-05-29 06:00 수정 2024-05-29 08:2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을 여러 개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비례 보상하기 때문에 가입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29일 금융꿀팁을 통해 일배책 가입 시 알아야 할 유익한 정보와 분쟁조정사례를 공개했다.

일배책은 뜻하지 않게 타인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줘 발생한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상품이다.

비교적 적은 보험료로 누수 등 주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가족․반려견이 타인 등에 끼친 손해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배상책임을 보상한다.

다만 직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는 일상생활 중 사고와 비교하면 그 위험성이 다르므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며 지진,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하지 않는다.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 입은 손해를 보상하기 때문에 우연한 사고일지라도 피보험자 본인이 입은 손해까지 보상해 주지 않는다. 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본인의 차량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는 일배책으로 보상되지 않으며, 전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등)의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배상책임도 제외된다.

인력으로 움직이는 자전거 등 이동장치로 인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범위에 따라 △기본형 △자녀형 △가족형 등이 있으며 가족형 보험이 주로 판매되고 있다.

주로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등 가입 시 특약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으므로 이미 상해보험 등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추가 가입할 수 있는지에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갱신형 보험의 경우 보험가입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사고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두 개 이상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비례 보상하므로 보상한도 증액 등 보험 가입 필요성을 고려 추가 가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중에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상하기 때문에, 보험가입 후 이사를 하거나,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분쟁 방지를 위해 보험사에 이를 즉시 알리어 보험증권을 재교부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087,000
    • -4.09%
    • 이더리움
    • 4,647,000
    • -2.88%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4.92%
    • 리플
    • 1,870
    • -6.5%
    • 솔라나
    • 318,500
    • -7.44%
    • 에이다
    • 1,264
    • -10.67%
    • 이오스
    • 1,096
    • -4.2%
    • 트론
    • 265
    • -7.99%
    • 스텔라루멘
    • 606
    • -13.4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250
    • -5.55%
    • 체인링크
    • 23,420
    • -8.37%
    • 샌드박스
    • 860
    • -18.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