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野 강행처리 법안에 “여당이 거부권 건의하면 존중”

입력 2024-05-2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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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거부권 건의할 것"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1인, 찬성 16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161인, 찬성 161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대통령실은 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 5건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와 관련해 여당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전해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야당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 예우 관련법 제정안 등 쟁점 법안 5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당의 입장을 먼저 청취해야 한다”며 “당에서 거부권 행사 건의가 있으면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여당이 쟁점법안 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경우, 5건 모두에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선별적으로 재의를 요구하는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사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에 재의요구권을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해 해당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면, 해당 법안들은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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