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기후동행카드' 150만장 팔렸는데..."가격 산정 근거 마련하라"

입력 2024-05-29 08:25 수정 2024-05-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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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고객안전실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29일 서울 중구 지하철 시청역 고객안전실에서 한 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구매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이투데이DB)

서울시의 무제한 대중교통 이용권인 ‘기후동행카드’ 가격 결정이 자의적이라며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기후동행카드는 1월 정기권 출시 이후 청년 할인이 적용됐고 7월 ‘관광권’까지 도입될 예정인데, 적정 가격 산출 근거와 절차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를 활용해 다양한 할인 혜택을 늘리는 방안을 구상 중인 만큼 향후 운영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소영철 서울시의원은 전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 의원을 포함해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기후동행카드처럼 요금 외 이용권의 가격을 결정할 때 근거와 지원계획을 먼저 수립하라는 게 이번 개정조례안의 골자다.

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은 원가, 적자 규모, 경제 여건을 고려해 공청회 등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돼 있지만 요금과 사실상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정기 및 무제한 이용권의 경우 관련 조례 규정이 전무해 시장이 자의적으로 가격을 정하고 있다”며 “특히 올해 서울시가 내놓은 기후동행카드의 경우 적정 가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 시의회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연간 대중교통 시행계획에 요금 외 이용권의 적정 가격 산출, 발행 및 지원계획, 부정사용 방지대책을 포함하도록 해 정기·무제한 이용권에 관한 최소한의 관리·통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소 의원은 본지에 “서울시에서도 가격을 정할 때 나름 판단이 있겠지만 정해진 절차 없이 임의로 하지 말고 시의회 의견도 정취하고 토론회도 개최해서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라며 “올해 하반기 진행되는 것들도 조례 뜻에 맞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1월 출시한 기후동행카드는 1회 충전으로 30일 동안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 따릉이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다. 일반권 가격은 따릉이 미포함 6만2000원, 따릉이 포함 6만5000원이다. 약 1달 후인 2월 말 청년권을 내놨다. 만 19~34세를 대상으로 일반권보다 7000원 할인된 5만5000원(따릉이 미포함), 5만8000원(따릉이 포함) 2개 권종을 발행했다. 4월엔 청년 할인 혜택 받는 대상자를 만 39세까지 확대했다.

7월에는 외국인이나 서울 단기 방문객을 위한 관광권으로 1일권(5000원), 2일권(8000원), 3일권(1만 원), 5일권(1만5000원)이 출시된다. 10월 한강리버버스가 운항을 시작하면 연계할인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문화시설 이용 할인 혜택도 검토 중이다.

각종 할인 혜택이 추가되면서 5월 현재 기후동행카드 누적 판매량이 150만 장, 일일 이용자는 50만 명을 넘어섰다.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티머니가 2월 기후동행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0%가 교통비 절감, 이용 편의 증진 등을 이유로 만족한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1~6월 시범사업 운영 예산으로 750억 원을 투입했고, 7월 본격 시행을 앞두고 697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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