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형량 가중되나…"술 마셨어, 대신 자수해줘" 통화 녹취 확보

입력 2024-05-29 08:4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서울 중앙지법에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 직후 자신의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의 통화를 한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TV조선에 따르면 경찰은 김호중 대신 뺑소니 교통사고를 자수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를 압수,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고 직후 김호중과 나눈 통화 녹취를 확보했다.

녹취에서 김호중은 매니저에게 "술 마시고 사고를 냈다", "대신 자수해 달라" 등의 말을 건넸다.

매니저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기능이 있어 녹취가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호중은 구속되기 전 경찰 휴대전화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사생활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비밀번호를 경찰에 알려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수사 비협조 논란이 일자, 김호중은 변호인을 통해 비밀번호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녹취가 발견된 같은 날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압수된 아이폰 3대의 비밀번호 중 일부만 제공하는 등 여전히 휴대폰 잠금을 해제하는 것에 비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아이폰은 보안 수준이 높아서 비밀번호 잠금을 해제하지 못하면 사실상 포렌식이 어렵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에게도 여러 차례 전화해 자기 대신 허위로 자수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직원은 "겁이 난다"며 김호중의 요구를 끝내 거절했으며, 김호중 매니저 A 씨가 김호중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를 했다.

경찰은 이날 발견한 녹취를 바탕으로 김호중에 대한 혐의를 기존 '범인도피방조'에서 '범인도피교사'로 더 무겁게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김호중은 9일 오후 11시 40분께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로 24일 구속됐다.

김호중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이광득 대표는 사고 뒤 김호중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 본부장 전모 씨는 김호중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불황에 날개 단 SPA 패션…탑텐·유니클로 ‘1조 클럽’ 예약
  • 치솟는 환율에 수입물가 불안...소비자물가 다시 뛰나
  • '잘하는 것 잘하는' 건설업계…노후 주거환경 개선 앞장
  • SK온, ‘국내 생산’ 수산화리튬 수급…원소재 경쟁력 강화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40,000
    • +0.13%
    • 이더리움
    • 4,734,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714,500
    • -2.12%
    • 리플
    • 2,020
    • -6.22%
    • 솔라나
    • 354,200
    • -1.03%
    • 에이다
    • 1,475
    • -2.12%
    • 이오스
    • 1,207
    • +13.01%
    • 트론
    • 300
    • +3.81%
    • 스텔라루멘
    • 810
    • +34.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400
    • -0.05%
    • 체인링크
    • 24,550
    • +3.76%
    • 샌드박스
    • 863
    • +58.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