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노란우산공제, 재난·질병 때도 받고 중간정산도 가능”

입력 2024-05-29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1일부터 노란우산공제의 공제금 지급 사유를 재난·질병 등으로 대폭 확대하고, 일시적 경영위기를 겪으면 공제금 중간정산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고 29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2007년부터 도입된 사업이다. 지금까지 공제금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사실상 폐업에 해당하는 4가지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6월 1일부터는 현행 공제금 지급 사유에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경우를 추가해 소상공인이 폐업에 해당하는 단계가 아닌 일시적 위기를 겪을 때도 공제금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새로 추가되는 4개 공제금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금을 받더라도 공제 계약을 계속 유지하며 노란우산공제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제금 중간정산도 가능해진다.

중기부 황영호 소상공인코로나19회복지원단장은 “그간 폐업 이후 공제금 지급 등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온 노란우산공제가 이번 개편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가입자 중심으로 혜택을 더욱 확대해 노란우산공제가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계란밥·라면도 한번에 호로록” 쯔양 ‘먹방’에 와~탄성⋯국내 최초 계란박람회 후끈[2025 에그테크]
  • 대만 TSMC, 美 2공장서 2027년부터 3나노 양산 추진
  • 李 대통령 “韓 생리대 가격 비싸”…공정위에 조사 지시
  • 황재균 은퇴 [공식입장]
  • 일본은행, 기준금리 0.25%p 인상⋯0.75%로 30년래 최고치
  • '신의 아그네스' 등 출연한 1세대 연극배우 윤석화 별세⋯향년 69세
  • 한화오션, 2.6兆 수주 잭팟⋯LNG운반선 7척 계약
  • 입짧은 햇님도 활동 중단
  • 오늘의 상승종목

  • 12.1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550,000
    • +0.07%
    • 이더리움
    • 4,448,000
    • +0.57%
    • 비트코인 캐시
    • 887,000
    • +0.62%
    • 리플
    • 2,895
    • +3.91%
    • 솔라나
    • 188,400
    • +0.8%
    • 에이다
    • 565
    • +3.48%
    • 트론
    • 416
    • +0%
    • 스텔라루멘
    • 328
    • +1.5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8,250
    • +5.57%
    • 체인링크
    • 18,900
    • +1.89%
    • 샌드박스
    • 180
    • +4.0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