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셋 낳으면 둔촌주공도 20% 싸게 산다…서울시 저출생 해결 대책 내놔[종합]

입력 2024-05-29 14:47 수정 2024-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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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로 저출생 해결"

자녀 수 가점 없앤 '장기전세주택Ⅱ' 도입
출산하면 거주 기간 연장·평수 확대 등 혜택
맞춤형 구조·서비스 갖춘 '안심주택'도 공급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2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신혼부부 10쌍 중 한 쌍은 공공주택에 살 수 있도록 지원한다. 출산 자녀 수에 따라 거주 보장 기간을 연장하거나 더 큰 주택으로 이사할 수 있는 혜택도 제공된다. 출산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주거 안정 문제를 해결해 저출생 해결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29일 서울시는 장기전세주택Ⅱ와 신혼부부 안심주택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3년간 4396가구 2026년부터는 매년 4000가구의 신혼부부 공공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장기전세주택Ⅱ는 다자녀 가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기존 장기전세주택과 가장 큰 차이점이다. 이에 따라 무자녀 신혼부부는 물론이고 예비부부도 입주 가능하다.

입주 시 거주 보장 기간은 최장 10년이고 자녀를 한 명 출산하면 20년으로 늘어난다. 자녀를 두 명 낳으면 20년 후 살던 집을 시세보다 10%, 세 명을 출산하면 20% 저렴하게 살 수 있다.

자녀 수가 많아지면 넓은 평수로 이사할 수 있으며 해당 단지 내 빈집이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도 가능하다.

중산층과 실수요자를 위해 입주 소득 기준도 완화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 전용면적 60㎡ 초과는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200%)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60㎡ 이하는 100%, 60㎡ 초과 85㎡ 이하는 120%, 85㎡ 초과는 150%였다.

자녀를 출산하면 재계약(2년 단위) 시 적용되는 소득 기준을 20%p 완화해 소득 증가에 따른 퇴거 위험을 줄여준다.

입주자는 △서울시 연속 거주 기간 △무주택 기간 △청약 저축 가입 기간 등을 반영, 높은 점수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는 추첨한다. 그 외에는 기존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기준이 적용된다.

장기전세주택Ⅱ는 올림픽파크포레온을 시작으로 매년 상·하반기 입주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총 공급 물량은 2026년까지 2396가구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한 부부의 출산율이 높고 자녀 수도 더 많다는 통계를 보고 자녀가 많아야 입주가 유리했던 것을 자녀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바꿔보자는 생각을 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주거 여건이 개선되고 주택을 싸게 살 기회도 마련되기 때문에 출산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Ⅱ 입주기준 및 혜택. (자료제공=서울시)
▲장기전세주택Ⅱ 입주기준 및 혜택. (자료제공=서울시)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에 건립할 예정이며 2026년까지 2000가구 공급을 목표로 잡았다. 다음 달 시범대상지를 모집하고 7월 중 조례·운영기준 등을 마련해 즉시 행정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며 70%는 임대(민간·공공), 3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한다. 출산 시 우선 양도권과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민간 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70~85%, 공공임대주택은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가장 큰 특징은 맞춤형 주거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신혼부부 특성과 가구원 구성 변화를 반영해 알파룸·자녀 방 등 다양한 구조와 형태를 갖추고 생활 편의를 위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빌트인 가전이 설치된다. 공동 육아나눔터, 서울형 키즈카페 등 맞춤형 육아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육아 부담도 덜어준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안심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민간 사업자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청년안심주택은 100% 임대로 공급해야 하지만 신혼부부 안심주택은 3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해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

각종 심의를 통합·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통상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 신속한 추진도 지원한다.

용도지역도 법적 상한용적률 최대로 부여할 방침이다. 예컨대 현행 민간분양 200%인 '2종 일반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 상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받을 수 있다. 여기서 기본용적률 400%에서 늘어난 용적률의 절반은 공공임대로 공급한다.

건설자금 최대 240억 원에 대한 이자 차액도 2% 지원(대출금리 3.5% 이상 시)한다. 240억 원을 대출받으면 연간 최대 4억8000만 원의 이자를 절감할 수 있다.

오 시장은 "출산을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가 주거문제고 가구소득대비 주택가격(PIR)은 급격히 상승했다는 점 등을 보면 저출생 해소를 위해 주택문제를 해결해야한다고 단순화해도 무리가 아니다"라며 "이번 방안은 서울시가 내놓은 것 중 가장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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