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입력 2024-05-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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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 개원을 하루 앞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을 축하하는 대형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을 위한 입법 논의가 21대 국회 임기 종료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22대 국회가 30일 개원을 앞두고 있지만, 입법 난맥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21대 국회와 같이 ‘여소야대’ 상황이 이어지는 만큼 야당과 합의 없이는 단 한 건의 법안 통과도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22대 국회에선 개원 직후부터 ‘임대차 2법’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논의 등 굵직한 부동산 현안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전문가는 부동산 시장을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에 여야 모두 힘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국회는 이날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30일부터 22대 국회가 개원한다. 새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될 법안으로는 임대차 2법과 재초환 폐지가 최우선으로 꼽힌다.

먼저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되며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국토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토부가 대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새 국회 출범 이후 정부 대안을 발표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재초환 폐지를 위한 법률 개정안도 22대 국회 구성 직후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1기 신도시 재건축 논의가 한창인 분당을 지역구로 둔 김은혜(성남 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재초환 폐지안 발의를 예고했다. 또 안철수(성남 분당갑)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재건축 규제 완화를 공약한 만큼 재초환 폐지에 힘을 실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시행을 위한 광범위한 법 개정 논의도 함께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준공 30년 이상’ 단지 안전진단 완화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패스트트랙 시행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과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위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편 논의도 조만간 시작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은 연내 선도지구 지정을 앞두고 있어 빠른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도정법 개정이 시급하다. 공시가격 체계 개편과 관련해선 국토부는 현재 용역을 수행 중이며 7~8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법률 개정안이 만들어지면, 9월 정기국회부터는 새 공시가격 체계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 밖에 정부가 1·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발표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 미분양 주택 매매 시 세제 특례(조세특례제한법)와 신축 소형주택 매입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세제 개편도 추진돼야 한다.

이렇듯 부동산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여소야대’ 상황이 여전해 법안 통과 논의는 쉽지 않다. 전문가는 부동산 법안을 시장경제 관점에서 바라보고 규제 완화를 중심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준석 연세대 경영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여야 모두 부동산을 정쟁화하면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 논의할 것들은 모두 21대 국회에서 정쟁 끝에 폐기된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경제에 어긋나는 규제들, 시장을 막고 있는 제도들을 22대 국회에서 푸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 교수는 이어서 “특히,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를 위한 세제 완화와 임대사업자 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 양도세 규제 완화를 통해 부동산 시장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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