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등 4개 쟁점법안에 거부권 행사

입력 2024-05-29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야당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네 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농어업회의소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이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14번에 걸쳐 거부권을 썼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5시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안,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 농어업회의소법안 재의요구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날은 21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는 날로, 해당 법안들은 재의결을 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21대 국회 재의요구안을 22대 국회에서 의결할 수 없다.

앞서 정부는 이날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해 전날 야당이 강행 처리한 5개 법안 중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은 수용해 공포하되, 나머지 4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심의·의결했다. 대통령은 법안이 정부로 넘겨진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도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일방적으로 (법안이) 강행 처리됐다”며 “당연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4분기 실적 시즌 반환점…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미달’
  • 서울 2030 무주택 100만 육박 ‘최대’
  • 단독 법원 "영화 '소주전쟁' 크레딧에 감독 이름 뺀 건 정당"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1,000
    • -1.78%
    • 이더리움
    • 3,095,000
    • +1.44%
    • 비트코인 캐시
    • 773,000
    • -1.59%
    • 리플
    • 2,115
    • -2.62%
    • 솔라나
    • 129,300
    • -0.08%
    • 에이다
    • 401
    • -0.99%
    • 트론
    • 410
    • +0.74%
    • 스텔라루멘
    • 240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560
    • -3.47%
    • 체인링크
    • 13,180
    • +0.15%
    • 샌드박스
    • 130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