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 확대

입력 2024-05-30 09: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시범운영

(연합뉴스)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 대상을 확대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는 식약처와 의약품 제조·수입업체가 품목 변경허가 처리 전에 업체의 제조·수입 일정을 고려해 변경허가일을 사전 협의한 후 신청업체가 원하는 희망일에 맞춰 변경 허가하는 제도다. 품목허가 변경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의약품 국내 공급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범운영 중이다.

종전에는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해서만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운용했으나, 앞으로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까지 확대한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은 전년도 생산·수입실적이 있는 의약품 중 동일 성분을 가진 품목이 2개 이하인 의약품으로, 작년 기준 약 2805품목이 이에 해당했다.

식약처는 올해 12월 말까지 의약품 변경허가 사전통보제를 시범사업 형태로 운영한 후, 평가·검토를 거쳐 정식 운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683,000
    • +2.95%
    • 이더리움
    • 2,833,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490,900
    • +1.22%
    • 리플
    • 3,571
    • +5.93%
    • 솔라나
    • 199,100
    • +8.56%
    • 에이다
    • 1,107
    • +6.34%
    • 이오스
    • 740
    • -0.4%
    • 트론
    • 329
    • -1.5%
    • 스텔라루멘
    • 411
    • +1.99%
    • 비트코인에스브이
    • 49,840
    • +0.4%
    • 체인링크
    • 20,630
    • +5.31%
    • 샌드박스
    • 417
    • +1.9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