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PF 연착륙 속도…전 금융사에 '면책 부여' 인센티브

입력 2024-05-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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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과제에 대해 비조치의견서 등 발급 완료
6월말까지 4개 과제 추가 조치…추가 규제완화도 추진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 전경. (뉴시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30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추진 가능한 6개 과제에 대한 비조치의견서 등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비조치의견서 발급은 금융회사의 PF 시장에 대한 적극적인 금융자금 공급, 원활한 사업장 재구조화‧정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은행‧저축은행‧상호‧여전‧금융투자‧보험사 등 전체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 특례를 적용한다. 향후 손실 발생 등에 따른 제재 우려 없이 PF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신규자금 공급 등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또 증권사 등 금융투자사를 대상으로 국내 주거용 부동산 대출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NCR) 위험값을 60%로 한시 완화한다. 다만, 이번 조치는 한시적 조치로서 동 비조치의견서 발급일로부터 올해 말까지 신규 취급한 대출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증권사의 유동성 리스크 확대 및 금융시장 경색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증권사가 3월말 기준 부동산 채무보증을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대출에 대한 NCR 위험값도 현행 100% 또는 60%에서 32%로 한시 완화한다.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PF대출 관련 유가증권 보유한도를 완화한다. 저축은행이 유가증권 및 집합투자증권 보유한도를 불가피하게 초과하는 경우 올해 말까지 '상호저축은행법' 상의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을 5%p 이내로 위반하더라도 관련 조치를 면제받을 수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 PF사업장 재구조화시 신규 사업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대주인 상호금융조합이 경락잔금대출을 취급하면, 공동대출 모범규준의 일부 조항을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받을 수 있다.

단, 대출 총액(사업장 기준) 대비 감액 낙찰된 사업장 중 기존 공동대출 대주가 보유한 대출 총액 이내여야 한다. 낙찰대금의 1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해야 하며, 동일 사업장에 최대 2회만 적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말까지 △신규자금 공급시 자산건전성 정상 분류 허용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PF대출 전후 유동성 관리 목적의 RP매도 인정 △신규자금 공급시 사업성 평가기준 완화 등 한시적 금융 규제완화에 필요한 나머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연착륙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점검 회의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금융업권과 긴밀하게 소통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센티브를 추가로 발굴하고, 필요한 규정 개정이나 비조치의견서 발급 등 규제완화 조치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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