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20년물 만기 수익률 108%

입력 2024-05-30 11:00 수정 2024-05-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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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획재정부)
(자료제공=기획재정부)

10년ㆍ20년물 2000억 발행…6월 13~17일 청약 실시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국민 누구나 손쉽게 구매 가능
만기 시 가산금리ㆍ복리 적용…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내달 2000억 원 규모로 첫 발행된다.

20년물(표면금리 3.425% 기준) 국채 만기 투자 시 108%의 수익률(세전)을 누릴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6월부터 국민 누구나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가 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성 국채(손실ㆍ위험이 없는 원리금 보장형 상품)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자산형성 및 장기저축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됐다. 판매대행기관은 올해 2월 공개입찰을 통해 미래에셋증권이 선정됐다.

내달 첫 출시되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규모는 10년물 1000억 원, 20년물 1000억 원 등 총 2000억 원이다. 정부는 이를 포함해 올해 1조 원의 개인투자용 국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해당 국채는 최소 10만 원부터 1인당 연간 1억 원까지 구매 가능하다.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의 표면금리는 10년물 3.540%, 20년물 3.425%다. 전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 것이다. 가산금리는 최근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내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10년ㆍ20년)까지 보유할 경우 10년물은 44%의 수익률(세전)을 누릴 수 있다. '표면+가산금리'에 연복리를 적용한 결과다. 20년물 만기 수익률(세전)은 108%, 연평균 수익률(세전) 5.4%다.

가령 10년물과 20년물을 각각 1억 원 어치를 매입하면 10년 후 원금을 포함해 약 1억4370만 원, 20년 후는 약 2억78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세제혜택도 주어진다. 개인투자용 국채를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인당 총 2억 원까지의 매입액에서 거둔 이자소득에 대해 14% 세율의 분리과세(종합소득세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 과세)가 적용된다.

중도환매는 매입 1년 후부터 신청 가능하다. 다만 가산금리ㆍ복리ㆍ세제혜택이 미적용(표면금리에 단리 적용)된다

첫 발행 개인투자용 국채의 청약 기간은 내달 13~17일이며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청약 신청이 가능하다. 판매대행기관인 미래에셋증권에서 전용계좌(1인 1계좌만 가능)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미래에셋증권의 영업점 방문 또는 온라인(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해 청약하면 된다.

한편 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날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 국채 사무처리기관으로 해당 국채 발행, 상환을 처리하는 업무를 한다.

김 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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