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적격비용 재산정 올해 도래…"제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입력 2024-05-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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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학회 "카드사 수익성 악화…적격비용 제도 개편돼야"

카드 수수료율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가 올해 도래하는 가운데 재산정 제도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는 만큼 카드 업황을 반영한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30일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신용카드학회 춘계 세미나에서 “적격비용 재산정 방법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3년 주기별로 수수료율이 인하되는 등 단 한 번의 인상도 없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결제 규모 증가에도 신판 사업을 통한 가맹점 수수료 수익은 오히려 감소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및 카드업계에 따르면 2012년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에 따라 3년마다 수수료 적격비용을 산정하게 되면서 내년부터 적용될 수수료율에 대해 올해 안에 재산정해야 한다.

적격비용은 가맹점이 합당하게 부담하는 비용으로 결제대행업체 수수료 등을 고려한 수수료 원가를 뜻한다.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 마케팅 비용, 일반관리 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2년 이후 수수료는 4차례 연속 인하됐다. 연 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의 수수료는 4.5%에서 0.5%로, 연 매출 3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 소규모 가맹점의 수수료는 3.6%에서 1.1~1.5%로 낮아졌다.

금융권 내부에선 올해 가맹점 수수료율이 또다시 인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카드업계의 고민도 깊어졌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7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 비중은 2012년 45.4%에서 지난해 말 30.5%로 떨어졌다.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률도 2014년 1.27%에서 지난해 말 0.53%로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적격비용 재산정 방안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서 교수는 “카드업과 유사한 결제업을 영위 중인 플랫폼사, 배달앱의 중개수수료가 최대 27%에 달하는데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적격비용 재산정 시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과 위험관리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도 지목됐다. 서 교수는 “올해 조달비용은 전년 대비 약 2200억 원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카드사의 수익 악화와 자금조달 비용을 고려한 재산정안 마련이 필요하다”며 “과거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저하되자 카드사들은 카드론 공급을 늘리거나 모집비용을 축소하는 등 풍선효과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2022년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발족했다. 재산정 주기를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는 상태다.

과거 일정에 비춰 보면 통상 5~8월 중 회계법인을 통해 원가분석을 진행하고, 이어 8~10월 적격비용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후 적격비용 재산정과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등을 논의하고 새롭게 산정된 수수료는 이듬해 적용한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조달비용 상승으로 오히려 수수료를 올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상생금융 기조에서 수수료 인상은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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