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BAM 대응 막막한 中企”…정부, 대응책 마련 위해 총력 [종합]

입력 2024-05-30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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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ㆍ유관기관, EB CBAM 대응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중소업계 “규제 시행 시 피해 막대…다방면 지원 시급”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30일 열린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이 30일 열린 ‘EU-CBAM 중소기업 대응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은 기후 관련해 정보가 느린 편인데, 오늘 설명회를 듣고 제대로 인지하게 됐습니다. 규제 대응 필요성은 공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게 부족한 중소기업은 제도가 시행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산업용 밸브ㆍ배관 전문으로 생산하는 유니락 관계자)

“대략적인 가이드라인과 방식은 이해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규제가 시행됐을 때 적용 대상, 비용 등이 예상이 안갑니다. 특히 대응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디스플레이 핵심 부품을 생산하는 화인알텍 관계자)

2026년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비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CBAM을 인지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10곳 중 2곳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유관기관이 EU CBAM 대응을 위한 합동 설명회를 열고 교육ㆍ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서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관세청) 및 유관기관 합동으로 제2회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설명회를 열었다.

CBAM은 작년 10월부터 시범 시행됐으며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탄소 집약적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2년간 의무 보고하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합동 설명회는 각 부처,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하던 설명회를 통합해 EU CBAM 영향기업이 많은 권역을 중심으로 전개한다. 하반기에는 7월 충청권, 11월 수도권에서 추가로 설명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심진수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의 생산활동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설비 구축, 저탄소 활동 등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다"며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포함한 무역환경 규제 등에 우리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관기관을 통해 교육 연수프로그램을 지원하고 규제 관련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영역을 확대·지원할 것"이라며 "정부는 모든 자원을 활용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우리 기업이 수출제약이 아닌, 수출 경쟁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설명회는 탄소배출량 산정 경험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1부에서 △CBAM 배출량 산정방법 △CBAM 배출량 산정 실습 및 템플릿 작성방법 등 보고서 작성 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고, 이어 2부에서는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기관별 CBAM 지원사업 안내도 이어졌다.

CBAM 대응 우수기업 사례 발표를 맡은 정서연 세아베스틸의 선임연구원은 "제조업의 공급망은 상호 연결돼 있어서 전반적인 탄소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만이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라고 말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아직 EU CBAM에 대한 인식수준이 높지 않고, 지원 정책으로는 교육 등 관련 정보제공과 배출량 컨설팅에 대한 정책 수요가 많아 이번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업체 대응보다는 조직화한 업종별 단체 중심의 지원사업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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