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입덧약 건강보험 적용…월 비용부담 18만 원→3만5000원

입력 2024-05-3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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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8월부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 시행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다음 달부터 입덧약 치료제에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된다. 1인당 1개월 복용 시 투약비용은 18만 원에서 3만5000원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입덧약 급여화는 지난해 5월 개최된 난임·다태아 임산부 관계부처 합동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됐던 내용이다. 입덧약 구입단가는 정당 2000원가량으로, 하루 3정씩 복용하면 1개월에 18만 원이 든다. 입덧 기간이 길면 태아당 100만 원인 임신‧출산진료비 바우처가 대부분 입덧약 구입에 쓰인다. 앞으로 본인부담 30%가 적용되면 입덧약 비용 부담은 월 3만5000원으로 준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 치료에 필수적임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해온 면역글로불린 등 혈장분획제제의 상한금액을 인상한다.

아울러 정부는 2월부터 시행 중인 ‘중증응급 심뇌혈관 네트워크 시범사업’에 이어 ‘소아진료 지역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8월부터 시행한다. 소아진료 병·의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속히 환자를 연계하고, 집중관찰이 필요한 외래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소아전문관리료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또 중환자실 심기능 모니터링에 필요한 선별급여 항목인 ‘동맥압에 기초한 심기능측정법’을 적합성 평가에 따라 7월부터 필수급여로 전환하는(본인부담률 50%→입원환자 기준 20%) 등 필요한 영역의 필수급여 전환을 지속할 계획이다.

이 밖에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8월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고혈압·당뇨병 환자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환자 맞춤형 관리계획 수립과 교육, 주기적인 환자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걷기 등 활동 실천을 유도하고, 건강개선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은 3년 연장한다.

한편, 장부는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환자와 중증입원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 지원 기간을 1개월 추가 연장한다. 지원 규모는 월 1883억 원이다. 비상진료 기간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지원 독려를 위해선 ‘중증환자 입원 비상진료 입원료 사후보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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