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가정 화상사고 주의…'걸음마기' 사고 절반 이상

입력 2024-06-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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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밥솥·가습기 등 손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이미지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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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음마기를 시작한 만 1세 영아가 밥솥의 증기에 나오는 곳에 손을 뻗어 손바닥 화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고, 만 3세 아이는 뜨거운 냄비에 팔을 데어 화상으로 병원에 가 치료를 받았다.

영유아들 사이에서 고온 물질에 의한 화상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3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온 물질로 인한 영유가 안전사고는 561건으로 전년보다 100건 늘었다.

해당 안전사고는 2021년 354건, 2022년 461건, 2023년 56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지난해 사고 건수를 발달단계별보면 1~3세인 '걸음마기'가 전체의 58%(1558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영아기' 15.5%(415건), '학령기' 14.2%(381건), '유아기' 12.3%(330건) 순이었다.

화상 사고를 유발하는 주요 품목은 '주방 가전'이 38.7%(1040건)로 가장 많았고, '이·미용 및 생활가전' 12.6%(338건), '취사도구' 10.6%(284건) 순이었다.

영아기·걸음마기의 경우 전기밥솥과 가열식 가습기 등에서 나오는 뜨거운 증기에 손을 데인 사례가 많았다. 유아기·학령기에는 접착제 분사기(글루건), 정수기, 컵라면 용기 내 뜨거운 물에 다치는 사례가 주로 발생했다.

소비자원은 고온 물질에 의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전기밥솥, 가습기 등 뜨거운 증기가 나오는 제품은 아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커피포트, 머리인두(고데기) 등 고온의 제품은 아이가 당길 수 없도록 전선을 짧게 해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즉시 정리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아이를 업고 음식을 조리하거나 뜨거운 음식을 먹지 않을 것을 당부했다.

관련 안전사고 주요 사례와 주의사항 등의 자세한 정보는 공정위 소비자24(www.consumer.go.kr), 소비자원 누리집(www.kca.go.kr)과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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