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2030 자문단 회의…“지우개 서비스 연령 확대” 제언

입력 2024-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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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30 자문단 제3차 전체회의를 31일 열고, 디지털 잊힐 권리 제도화 등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과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이 오갔다.

자문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 대책과 관련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업무담당자가 일정 기간(최소 3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적절한 인센티브 부여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개인정보위는 앞서 올해 1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디지털 잊힐권리 지원사업(지우개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24세 이하에서 29세 이하로 확대한 바 있다. 자문단은 지우개 서비스의 신청 연령을 올해 1월부터 확대하였으나, 보다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 연령을 추가 확대하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아동ㆍ청소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해서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인기 있는 서비스에 대해서도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 시 외부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도 참여하도록 해, 이용자 시각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쉽게 이해되고 접근 가능한지를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정보위는 법제 정비를 추진하면서 법정 대리인 동의 제도를 개선하고 잊힐 권리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 강화계획 10대 이행과제를 오는 9월 의무화 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및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

개인정보위 청년정책담당관인 고은영 기획조정관은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개선권고를 통하여 공공부문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제안해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아동ㆍ청소년의 개인정보가 보호될 수 있도록 법ㆍ제도를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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