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적극행정·협업 실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 준다

입력 2024-05-31 14:5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일정 수준 적립하면 포상금 등 인센티브 보상

▲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청 (수원특례시)
수원특례시가 적극행정·협업을 실천한 공직자에게 마일리지를 부여하는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수원시를 비롯한 50개 지자체를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시범운영 지자체'로 선정한 바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말부터 12월까지 17개 부서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마일리지를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모든 부서의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이를 적용한다.

마일리지 적립 대상은 6급 팀장급 이하 전 직원, 임기제공무원·공무직 직원이다. 각 부서장, 적극행정·규제개혁 전담 부서, 제안 전담 부서 등이 적극행정·협업 마일리지 적립 기준에 따라 직원 개인별로 마일리지를 부여할 계획이다.

마일리지 적립 평가 항목은 △적극적 업무기획 △적극행정 추진, 적극적 민원 처리 △성과 창출 △적극행정 홍보 △적극행정 제도 활용 △사전 컨설팅 활용 △협업 사례 △규제개선 과제 발굴 △제안 참여 등이다.

일정 수준의 마일리지를 적립한 공직자가 적극행정 전담 부서에 인출 신청을 하면 점수에 따라 3~10만 원 상당 포상금, 휴양시설 우선 이용권 등 유·무형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 운영을 토대로 올해는 마일리지 적립 항목을 세분화하고 인센티브를 강화했다"며 "개개인의 성과에 대한 즉각적·상시적 보상으로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울한 생일 맞은 롯데…자산 매각·사업 재편 속도전[롯데, 위기 속 창립 58주년]
  • 미국 “철강ㆍ자동차ㆍ반도체 등 상호관세 미적용”
  • 이민정♥이병헌 쏙 빼닮은 아들 준후 공개…"친구들 아빠 안다, 엄마는 가끔"
  • “매매 꺾여도 전세는 여전”…토허제 열흘, 강남 전세 신고가 행진
  • [살얼음판 韓 경제] ‘마의 구간’ 마주한 韓 경제…1분기 경제성장률 전운 감돌아
  • 챗GPT 인기요청 '지브리 스타일', 이제는 불가?
  • 2025 벚꽃 만개시기는?
  • "엄마 식당 한 번 와주세요"…효녀들 호소에 구청장도 출동한 이유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4.0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974,000
    • -2.85%
    • 이더리움
    • 2,676,000
    • -5.54%
    • 비트코인 캐시
    • 438,500
    • -4.22%
    • 리플
    • 3,031
    • -4.57%
    • 솔라나
    • 176,300
    • -6.42%
    • 에이다
    • 957
    • -5.06%
    • 이오스
    • 1,182
    • +15.66%
    • 트론
    • 348
    • -1.69%
    • 스텔라루멘
    • 386
    • -4.46%
    • 비트코인에스브이
    • 45,800
    • -4.9%
    • 체인링크
    • 19,300
    • -7.43%
    • 샌드박스
    • 383
    • -6.3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