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차계약 종료 전 ‘저금리 기금 대출’ 변경 지원받는다

입력 2024-06-0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기존 전셋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 부담 완화를 위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 지원 조기 시행에 나선다. 또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한다.

국토부는 2일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 후속 조치로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해 이자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피해주택 낙찰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나고, 임차권등기가 이뤄져야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대환)을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대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기존에는 피해자가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하려고 하는 경우 최우선변제금만큼은 제외(약 80% 수준) 후 대출이 이뤄져 왔다. 이제는 피해자 본인이 피해주택을 직접 낙찰받을 때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공제 없이 경락 자금의 100% 전액 대출을 지원한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대출을 신청하려는 피해자들은 우리ㆍ국민ㆍ신한ㆍ하나ㆍNH농협은행 등 전국 5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큰손’ 국민연금 美주식 바구니 'M7' 팔고 '팔란티어' 담았네
  • 금 뜨자 주목받는 은…"아직 저렴한 가격"
  • 단독 ‘백약이 무효’ 작년 상반기 보험사기액 6028억…올해 최대치 경신 전망
  • 상승 재료 소진한 비트코인…9만6000달러 선에서 횡보 [Bit코인]
  • [날씨] 다시 찾아온 '추위'…아침 최저 -8도
  • 트럼프 “러·우 둘다 싸움 멈추길 원해…푸틴과 매우 곧 만날 것”
  • 법인 가상자산 진출 '코인마켓'에 기회 …은행 진출 '마중물'
  • 故 김새론 비보에 애도 물결…"작품 속 딸로 만나 행복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7 11:5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5,226,000
    • -1.28%
    • 이더리움
    • 4,032,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96,400
    • -1.02%
    • 리플
    • 4,136
    • -1.1%
    • 솔라나
    • 283,200
    • -3.01%
    • 에이다
    • 1,200
    • +2.74%
    • 이오스
    • 960
    • +0%
    • 트론
    • 363
    • +1.68%
    • 스텔라루멘
    • 520
    • -0.57%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900
    • +1.01%
    • 체인링크
    • 28,410
    • +0.28%
    • 샌드박스
    • 600
    • +1.6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