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아파트 재건축 연한 20~30년 단축 추진

입력 2009-06-23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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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93년이후 30년...85~92년은 22~29년 허용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허용 연한을 준공 후 20~40년에서 20~30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고정균 의원(한나라당) 등 43명은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재건축 가능 연한은 93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30년 이상, 85∼92년 사이 준공된 경우 22∼29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이다.

현행 재건축 허용 연한은 92년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40년, 82~91년 준공 건축물은 매년 2년씩 연장해 22~39년, 81년 이전 건축물은 20년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84~86년 지어진 단지 128곳, 6만7227가구가 올해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고 의원은 "서울시의 공동주택 재건축 허용 연한 기준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과도하다"며 "이를 통해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고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공동주택 건축물 재건축 시기를 앞당겨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회는 오는 7월 공청회를 거쳐 여론 수렴 후 9월 정례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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