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부동산중개법인도 주택·상가에 대해 분양대행을 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해 다음달 초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중개법인은 19가구 이하의 신축주택과 미분양 주택·상가에 대해서만 분양대행을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주택·상가의 분양대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유한회사의 중개법인 설립 간소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비율을 사원이 아닌 임원의 3분의1 이상만 확보하면 되도록 완화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시험 합격자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중개업자 실무교육의 '기준'을 국토부장관이 수립토록 함으로써 시·도지사가 개별적으로 실시해 온 실무 교육 수준의 전국적 균형유지가 가능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중개법인에게 분양대행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 아파트·상가의 분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중개법인의 다양한 수익활동도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