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퍼블리시티권' 명확화…기획사 상표권 남용 방지

입력 2024-06-03 11: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문체부, 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 고시
기획사-예술인, 최초 계약 7년 초과 못해

(픽사베이)
(픽사베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을 보장하는 표준전속계약서 개정안을 고시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일종의 초상 사용권이다. 예술인이 자신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 고시를 통해 기획사의 예술인 상표권 남용을 방지한다는 게 문체부의 계획이다.

3일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 고시는 기획사와 예술인 간 분쟁 사례와 주요 쟁점들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저작권ㆍ퍼블리시티권 등 지식재산권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계약 기간이 남은 타 구단 선수를 빼가려는 목적으로 몰래 접촉하는 행위) 유인 축소 등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체부는 예술인의 상표권을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예술인의 퍼블리시티권은 계약 기간 기획사가 이를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원천적으로는 해당 예술인에게 귀속되는 권리임을 명시했다.

전속계약 기간은 현행과 같이 7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최초 계약 기간은 7년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연장하는 경우 서면으로 합의하도록 했다.

대중문화예술용역을 수행할 때 기획사는 예술인의 정신적ㆍ신체적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예술인의 의사에 반하는 일정은 강요할 수 없다. 예술인 역시 정당한 사유 없이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정비했다.

또 예술인이 전속계약 종료 후 새 소속사로 이전할 때, 전 소속사에서 제작한 음원 등과 동일ㆍ유사한 콘텐츠의 재제작 및 판매 금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

한편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를 '만 19세 미만'으로 통일한다. 청소년의 용역제공 가능 시간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새 표준전속계약서는 그동안 예술인과 사업자 등 업계에서 제기한 애로사항과 실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 지점을 해소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라며 "이번 개정으로 계약 당사자 간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대중문화예술계 구성원들이 상호 존중할 수 있는 성숙한 계약 문화가 정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전인미답’ 삼성전자 시총 2000조…코스피도 시총 7000조 시대 열었다
  • 韓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수출 1조달러ㆍ명목성장률 10% 이끈다
  • 역대 프로야구 연패·연승 기록, 최종 순위는? [해시태그]
  • 한화에어로 폭발 사고로 5명 사망…경영진 직접 브리핑 나선다 [종합2보]
  • 쉽지 않은 내 집 찾기…평균 2.4개월ㆍ3.8곳 둘러보고 계약한다 [데이터클립]
  • 젠슨 황 “베라 루빈 본격 생산 단계”…삼성·SK하닉 메모리 탑재 [컴퓨텍스2026]
  • 카카오 첫 파업 현실화⋯AI 골든타임 흔드는 노사 리스크 전면전
  • 5월 수출 878억달러로 53%↑'역대 최대'⋯슈퍼사이클 반도체 '주도' [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6.0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84,000
    • -4.2%
    • 이더리움
    • 2,922,000
    • -1.35%
    • 비트코인 캐시
    • 427,000
    • -4.13%
    • 리플
    • 1,896
    • -3.56%
    • 솔라나
    • 118,500
    • -2.15%
    • 에이다
    • 338
    • -2.31%
    • 트론
    • 504
    • -2.51%
    • 스텔라루멘
    • 356
    • -3.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50
    • +1.57%
    • 체인링크
    • 13,220
    • -1.56%
    • 샌드박스
    • 101
    • -1.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