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조치 2년 연장 [종합]

입력 2024-06-03 14:16 수정 2024-06-0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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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심판부 권고에 국토부 수용

▲3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투데이DB)
▲3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이 비교적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투데이DB)
정부가 2020년부터 유지해오고 있는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2년 연장한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3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현재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 고속·일반국도는 국토부가 그 외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소관 지자체에서 관리한다.

점용허가를 받으면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며 원칙적으로 공익목적에는 전액 감면하고 재난상황에는 정도에 따라 감면한다. 예외적으로 영리 목적 점용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로로 사용하는 때에만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유행 및 이로 인해 어려워진 경제 상황 등을 감안해 2020년부터 대부분의 도로점용에 대해 감면율 25%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나아지기도 전에 고금리·고물가·공시지가 상승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민생을 회복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해서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규제심판부는 국토부에 향후 2년간(2025~2026년) 소상공인에 대한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을 계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이행결과를 보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토부는 소관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권고안을 수용해 이행하고 각 지자체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규제심판부는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국가 경제의 허리이자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국정의 모든 분야에서 우선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고가 수용된다면 소상공인 경영 여건의 어려움과 불확실성을 덜어드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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