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질병의심소견도 보험사에 알려야"

입력 2024-06-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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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원 분쟁 판단 기준 공개

#A씨는 보험가입 전 건강검진 결과상 중뇌동맥 협착 의심소견으로 뇌혈관 자기 공명 촬영(MRA) 검사를 권유받았으나 이를 보험가입 시 보험사에 알리지 않았다. 이후 확정진단이 아닌 건강검진 결과지에 기재된 소견임에도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금융감독원은 3개월 이내 건강검진 결과상의 질병의심소견 등도 고지의무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시점과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1분기 민원·분쟁사례, 분쟁판단기준을 4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 항공편이 지연돼 예정된 목적지의 숙박·여행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해도 항공기 지연비용 보상 특약으로 보상할 수 없다. 출발지 대기 중에 발생한 식비,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정해 보상하는 특약이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의 대물 배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만한 상대 차량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 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텔레마케팅(TM)을 통해 보험을 체결하고 스마트폰으로 전달받은 보험약관을 열어보지 않고, 해피콜을 수신하지 않았다고 해도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중요서류 전달 및 설명의무 이행은 모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수행하는 것도 법률적 효력이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를 중복으로 등록할 수 없어 자폐성 장애인의 언어장애에 대한 진단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도 소개했다. 다른 사람에게 신용카드를 양도하는 경우 사용대금은 카드 회원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도 명확히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해 카드를 이용·관리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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