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시행

입력 2024-06-04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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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협약식. (자료제공=서울시)
▲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협약식. (자료제공=서울시)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이달 3일 서울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 건설 사업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이번 협약에 따라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된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제도 적용 대상은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16층 이상 다중 이용 건축물 등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는 공사장이다.

감리용역비를 공공에 예치하면 발주자인 건축주로부터 건설공사 감리의 독립적 활동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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