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펀드 판매를 활성화하고 판매회사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적극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특정 펀드에 대한 판매수수료의 경우 모든 판매회사가 동일하고 펀드투자자가 펀드가입 이후 판매회사 변경이 불가능해 투자자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와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를 우선적으로 유도하고, 이 방안이 정착되면 중장기적으로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 차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펀드신고서에 수수료율을 일정범위 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을 투자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 및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판매회사별 수수료 차등화가 정착되면 판매방법과 판매금액, 투자기간 등과 결합된 수수료 차등화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오는 7월부터 접수되는 펀드신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게 하고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율 비교공시가 가능하도록 금융투자협회의 공시시스템을 올해 하반기 내에 개편할 방침이다.
펀드판매의 서비스와 고객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펀드 판매회사 이동제도'도 도입된다.
즉 투자자가 환매수수료와 판매수수료 등 비용 부담없이 펀드 판매회사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서 판매사간 경쟁을 더욱 촉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세부 도입방안 및 제도도입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위해 오는 8월까지 T/F를 구성ㆍ운용하고 업계의견을 수렴해 관련규정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금감원 국장을 반장으로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수탁회사, 일반사무관리사 등 판매업무 관련 전문가 13명이 참석하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판매회사별로 판매수수료가 차등화되고, 투자자가 수수료비용부담 없이 판매회사를 선택할 수 있다면 판매회사별 경쟁체제가 마련되어 판매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보수와 수수료가 자발적으로 인하되어 투자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