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위해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입력 2024-06-0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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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연합뉴스)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사진은 풍선이 떨어져 박살 난 승용차 앞유리창의 모습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발생한 재산상의 피해를 국가 및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로 인해 차량파손등 우리 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복구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가급적 오늘 중으로 발의할 예정”이라며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북한 도발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있어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많은 조항을 건드리지 않고 개정안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이 제출되고 나면 적절한 기회에 더불어민주당 및 다른 당과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추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 남북 간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는 지난 일주일 사이 자행된 북한의 오물풍선, 위성항법장치(GPS) 공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조치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북한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정부 탓으로 돌린 데 이어 9·19 효력 정지에 대해서도 평화를 위협하는 조치라고 강변하고 있다”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합의 체결 이래 수 천 차례에 걸쳐 크고 작은 규모로 합의를 위반했다”며 “야당은 북한의 수 천 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야당의 논리대로라면 북한이 무슨 도발을 해도 조용히 받아들이고, 가만히 있으라는 얘기”라며 “국민 안전에 위협이 오면 제대로 대응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을 향해 “앞으로 북한은 우리 정부 대응에 대해 긴장 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국내 갈등을 유발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야당의 정부 비난은 이미 김정은 정권 전략에 말려든 것임에 유념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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