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특례 1호’ 셀리버리, 결국 상장폐지행…정리매매 5일~14일까지 돌입

입력 2024-06-04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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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셀리버리에 대해 전날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심의한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장폐지일은 이달 17일이며, 폐지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과 계속기업 불확실성에 따른 감사의견 거절이다.

거래소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를 위해 셀리버리의 주권매매거래를 오는 5일부터 해제한다. 정리매매는 5일부터 14일까지 7거래일간 진행된다.

셀리버리는 기술·특례상장(기기상)제도의 성장성 특례상장으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1호 기업이다. 2005년에 도입된 기기상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하지만, 재무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장래성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상장 이후에도 셀리버리의 실적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셀리버리의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액은 187억7000만 원, 영업손실 195억8000만 원이다. 당기순손실은 340억3000억 원으로 2년 연속 감사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해 셀리버리의 자본잠식률은 242.6%로 완전자본잠식에 달한다. 셀리버리 주주연대는 이 과정에서 조대웅 셀리버리 대표이사에 대해 이사 직무 집행정지를 비롯해 주주명부열람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 행사에 나섰지만, 사측의 즉시 항고장 제출로 일부 인용에 그쳤다.

한편 셀리버리의 상장폐지가 결정되면서 당시 상장 주관사였던 DB금융투자에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사실상 상장이 불가능한 상태의 바이오 기업을 무리하게 상장하고 그 과정에서 상장 수수료만 챙긴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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