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家 증여세 소송’ 대법원 간다…피고 측 상고장 제출

입력 2024-06-05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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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 일가 2021년 세금 140억 취소 소송 제기
1심, 원고 패소 판결…“중개업체 통한 적극적 은닉”
2심, 원고 일부 승소…23억5000만 원 취소 명령

▲서울 중구 한진빌딩 (뉴시스)
▲서울 중구 한진빌딩 (뉴시스)

한진그룹 총수 일가가 증여세 등 140억 원 상당의 세금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 측은 전날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17일 2심 판결이 나온 후 약 18일 만이다. 민사와 행정 사건의 상고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로, 피고 측은 지난달 22일 판결정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달 17일 서울고법 행정1-2부(김종호 이승한 심준보 부장판사)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 사장, 이들의 어머니인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이 남대문·종로·용산·반포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한진그룹 일가에 부과된 140억 원의 세금 중 약 23억5000만 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조 전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에는 10년의 장기부과제척기간이 아닌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돼야 하고,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는 부당무(과소)신고 가산세가 아닌 일반무(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 전 회장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2008년 내지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제척기간을 도과해 이뤄진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관할 세무서는 이들에게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로 총 140억여 원을 부과했다. 조 전 회장이 중개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편법으로 증여했다고 본 것이다.

한진그룹 총수 일가는 과세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모두 기각됐다. 이에 2021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4월 1심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조 전 회장은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피고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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