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국회의장에 우원식...野 단독 표결

입력 2024-06-05 16:06 수정 2024-06-0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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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신임 국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에서 의장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05.  (뉴시스)
▲우원식 신임 국회 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에서 의장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05. (뉴시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다만 여야 간 원 구성 협상이 불발되면서 22대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반쪽짜리’ 개원을 하게 됐다.

우 의원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2명 중 190명의 찬성을 얻어 당선됐다. 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국민의힘은 여당 몫 부의장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국회의장단이 공석일 경우 임시 의회 사회를 최다선·최고령 의원이 맡는다는 국회법에 따라 민주당 추미애 의원(6선)이 진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합의 없이 본회의가 열린 점에 항의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민주당 의석에서는 “윤석열 정권 심판의 민의였다”, “총선 불복입니까”라는 항의성 발언이 쏟아졌다.

우 의장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의장단 선출은 국회에 부여된 헌법적 의무”라며 “상임위 배분과는 직접 관련이 없고 무엇보다 원만하게 국회를 구성하라는 사회적 요구가 높은 데도 여당 소속 의원들께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표했다.

그는 민생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회법이 정한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을 향해 “남은 기간 밤샘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국회법이 정한 기한인 6월 7일 자정까지 상임위원 선임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개원을 늦출 수도, 늦춰서도 안 된다”며 “필요하다면 국회의장도 함께 밤샘할 각오가 돼 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는 대로 교섭단체 대표와 회담하겠다. 국민의 관점에서 용기와 결단을 요청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회가 의결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대통령의 헌법적 책무를 제약하는 등의 사유가 아니라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재의요구권 행사는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헌법을 이탈하는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법 취지를 훼손하고 우회하는 시행령도 안 된다. 22대 국회에서도 입법권이 제대로 쓰이지 못하면 민생과 개혁의 위기는 임계점을 넘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여야 원내지도부는 본회의를 앞두고 이날 오전 원 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등 상임위 배분 문제를 놓고 대치 중이다. 이에 여야는 7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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