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입력 2024-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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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VASP 영업종료 증가에 따른 피해 적극 대응”
현장 점검 결과 미흡 사항 다수 발견…“엄정 조치할 것”
제도개선 통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처리 절차 구축
이용자에 ‘영업종료 여부 확인 및 자산 반환 요청’ 당부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종료·중단 사업자에 대한 현장점검 및 영업종료와 관련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및 중단 증가와 관련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중단에 따른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국내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중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5월 기준 영업종료 및 중단이 진행 중인 회사는 총 10개 사다. 이 중 공식적으로 영업종료 의사를 밝힌 사업자는 △코인빗 △캐셔레스트 △후오비코리아 △프로비트 △텐앤텐 △한빗코 △코인엔코인 등 7개 사, 홈페이지 폐쇄 등 영업중단 중인 사업자는 △오아시스 △비트레이드 △빗크몬 등 3개 사다.

금융위는 “2024년 상반기 들어 경영상황 악화 등으로 영업을 종료하는 사업자가 증가하고 있고, 7월에 시행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 인한 규제준수 부담이 커지면서 영업종료 사업자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에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금융위는 관련 법적 규율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감독·검사 등 가능한 조치를 활용해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지난달 20일부터 23일까지 영업종료·중단 중인 1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해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사례를 다수 적발하기도 했다. 점검 결과 다수 사업자가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이 배포한 ‘이용자 보호 권고’ 이행이 미흡하거나 이용자 보호에 소홀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요 사례로는 △영업종료 업무처리절차 미비 및 미흡 △영업종료 사실 미공지 △자산반환 지연 △이용자 안내 미흡 △자산 이전 제한 등이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는 신고 말소 등으로 사업자 지위 상실 전까지 관련 법상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대상임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가상자산사업들의 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또한 “영업종료와 관련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준수 미흡 및 자산반환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검사 및 검토를 진행해 위법사항 등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미반환 자산에 대한 임의 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통보 및 고발 등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당국은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FIU는 사업자가 영업종료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를 사전에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자의 체계적인 영업종료 관련 내부통제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조만간 기존 ‘권고사항’을 보완한 ‘(가칭)영업종료 관련 준수 가이드라인’을 개정·공개하고, 향후 신규·갱신 신고 심사 시 해당 내부통제체계 구축 여부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이용자에도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 등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용자는 이용자는 거래 중이거나 거래한 적이 있는 사업자의 영업 지속 여부 및 미반환 자산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영업 종료한 사업자에게는 출금 절차에 따라 반환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사업자의 자산 임의 사용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FIUㆍ금감원에 신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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