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카카오 '개인정보 유출' 불복에 "명백한 유출…소송 자신 있다"

입력 2024-06-06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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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6월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인사말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의 6만5000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라는 카카오측의 반박에 “명백하게 개인정보 유출”이라며 재반박에 나섰다.

최장혁 개인정보위원회 부위원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에서 “기술 진보가 있으면서 개인정보라는 개념이 계속 바뀌고 있다”며 “(카카오가 주장하는) 일련번호가 개인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은 개인정보 개념이 바뀐 상태에서 수긍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차대번호도 개인이 식별 될 수 없는데 2019년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로 봤다”며 “구체적 내용은 법원이 판단하겠지만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4196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측은 온라인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는 숫자로 구성된 문자열에 불과해 개인정보 유출로 볼 수 없다며 해커의 불법행위까지 카카오의 과실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박했다.

이에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일련번호는 개인정보보호법 초기부터 나온 개념으로 카카오도 이걸로 개인을 관리하고 있다”며 “(일련번호)는 명백하게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가 이미 개인정보 유출로 처분이 내려졌음에도 해킹이고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개인정보위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그는 “규제당국의 처분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할 때까지 유지된다”며 “본인들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고 판단해 다툴 의향이 있더라도 일단은 신고하는 등 필요한 의무를 다하고 다퉈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카카오는 개인정보위의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최 부위원장은 “작년에 예산이 100% 이상 늘어서 (소송에) 자신이 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알리·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의 개인정보 침해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최 부원장은 “알리·테무가 외국 법인이고 테무의 경우 국내 영업한지 얼마 안돼 조사가 쉽지 않다”며 “로펌을 통해 충분히 연락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결론을 내려고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SKT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서비스에 대한 실태 점검 결과도 6월 결론을 낼 방침이다.

최 부위원장은 4월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 조사 협조 여부를 문의한 것에 대해 “공식 문서가 아닌 실무자끼리 간단한 연락 형태로 온 것이기 때문에 굳이 답변할 의무가 없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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