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조회수 올리려 흉기 휘두른 40대…결말은 징역형 선고

입력 2024-06-06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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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유튜브 조회수를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11형사부(재판장 최석진)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우범자), 공무집행방해, 폭행재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4년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대전 동구 한 거리에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 조회수를 올리려는 목적으로 흉기를 휘두르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피해자 B씨를 여러 차례 때리는 것도 모자라 주차표지판 상단 원형 부분을 던져 다치게 했으며, 폭행을 말리는 또 다른 피해자 C씨의 뺨도 때렸다.

특히 A씨는 폭력 범죄로 두 차례 복역 후 2022년 3월 출소했는데 누범 기간 다시 폭행죄를 범했다. 지난해 9월에는 충북 보은군청 사무실을 찾아가 사무집기를 발로 차거나 욕설하며 공무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A씨에 대해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3가지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넘겼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의 정신질환이 있어 사물 변별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신질환 등으로 여러 차례 입원 치료하는 등의 사실을 인정한다”라면서도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전후 행동 등을 보면 위의 각 정신질환이 발현됐거나 의사결정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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