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 침범해 1명 사망‧2명 중상 입었지만…대법 “중대한 과실인지 다시 판단해야”

입력 2024-06-09 09: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2심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 대상 아냐”
대법 “중과실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중앙선 침범 사고로 3명의 사상자를 낸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곧바로 중대한 과실로 이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에 환송한다”고 지난달 17일 밝혔다.

사건은 1997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씨는 아버지의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맞은 편에서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해당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크게 다쳤다.

동부화재해상보험은 1999년 2월 사고 피해자들에게 4500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이후 이 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송을 냈고 2012년 승소했다.

이 씨가 2014년 의정부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 신청을 내면서 문제가 복잡해졌다. 이 씨는 2015년 6월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았다. 당시 동부화재해상보험의 채권도 면책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2020년 2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동부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이 씨와 관련된 채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2022년 6월 이 씨를 상대로 양수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이 씨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중앙선을 넘는 이 씨의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이므로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이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도 재판부는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이 비면책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것이었다.

대법원은 “이 씨가 약간의 주의만으로 쉽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는데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냈다고 보기 어렵다”며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씨는 자신이 주행하던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보고 충돌을 피하려다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실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2,758,000
    • +0.28%
    • 이더리움
    • 2,810,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492,000
    • -0.4%
    • 리플
    • 3,423
    • +2.36%
    • 솔라나
    • 186,300
    • +0.22%
    • 에이다
    • 1,061
    • -0.47%
    • 이오스
    • 742
    • +0.41%
    • 트론
    • 327
    • -1.8%
    • 스텔라루멘
    • 408
    • -1.69%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450
    • +2.52%
    • 체인링크
    • 20,700
    • +5.24%
    • 샌드박스
    • 413
    • +1.2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