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북송금 혐의’ 이화영, 징역 9년6개월…법원 “북한에 자금 지급”

입력 2024-06-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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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기소된지 1년 8개월 만에 1심 판결…“정치인ㆍ사기업 유착, 죄질 불량”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년ㆍ벌금 2억5000만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대북송금,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기도가 북한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쌍방울 그룹에 대납하게 한 혐의를 인정하면서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연합뉴스)

7일 오후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년 및 벌금 2억5000만 원,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결정한 결과다.

이번 선고는 이 전 부지사가 구속 기소된지 약 1년 8개월 만에 나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춰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의 유착관계의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려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또 “북한과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려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히 처리해야 하는데 공적 지위를 이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음성적인 방법으로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러 외교안보상 문제를 일으켰다"고 질책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부터 재판까지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변명으로 부인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받고, 자기 측근에 허위 급여를 받게 하는 등 총 3억3400만 원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김성태 쌍방울 회장에 부탁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스마트팜 사업비용 500만달러, 이재명 대표 방북비 300만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공모해 거액의 달러를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반출해 북한 김영철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아태위 위원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이 이같은 대북송금 관련한 내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보고받았다고 파악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고 결과가 추후 검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4월 쌍방울에 법인카드 사용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요구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 당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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