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대북송금' 유죄에…이재명 사법리스크 떠오를 듯

입력 2024-06-0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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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 대북송금 관여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표와 직접 관련된 대북송금 관여 혐의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실형을 선고받으면서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7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대북송금),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 대해 징역 9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여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와 관련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이 대표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지난해 9월 서울중앙지법에서 기각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곽규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 전 부지사의 1심 결과로 이재명 대표의 유죄 가능성에 대한 사법리스크 우려는 이제 분명한 현재진행형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초점은 이 대표에게 맞춰졌고 더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제 더는 이 대표에 대한 수사를 미룰 수도 없고, 미뤄서도 안 되는 이유를 법원이 국민 앞에 천명한 것"이라며 "그동안 이 전 부지사 뒤에 숨어 모르쇠로 일관했던 이 대표, 이제 법치의 엄중함으로 그 가면을 벗겨야 할 시간"이라고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번 판결에 대해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그간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민주당에서 '조작'이라며 비판한 만큼 역풍이 불 수 있어서다. 다만 황정아 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검찰이 자행한 조작 수사가 점차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주장을 상당 부분 채택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당 내부에서는 이른바 '일극 체제' 강화 계획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부정부패 연루자에 대한 자동 직무 정지(당헌 80조 1항)' 폐지 계획은 사법 리스크가 있는 이 대표를 지키려는 조치라는 해석 때문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7일 오후 본지와 통화에서 "가까이 보면, 이 대표가 차기 당권을 노리는 데 일정 부분 영향이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이 대표가 대권 가도를 준비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특정 계파 중심으로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해 언급하며 공격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선을 긋었다.

한편 당 관계자는 같은 날 본지와 통화에서 "이번 (이 전 부지사) 판결에 대해 향후 당 차원에서 논의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그때 나올 거 같다"고 말을 아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도 "이 대표가 별도로 입장을 낼 거 같지 않다"고 했다. 이 대표 사법리스크가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은 피하고자, 최대한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로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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