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구속기한 열흘 연장…검찰 "조사할 것 많아"

입력 2024-06-0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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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 방조 혐의로 구속된 가수 김호중이 31일 오전 검찰에 송치돼 서울강남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이감되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7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정법률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는 김씨의 구속 기간에 대해 연장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허가하면서, 9일 종료 예정이었던 김씨의 구속 기간이 19일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검찰은 김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의 구속 기간도 연장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의 구속 기간은 최대 10일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관계자가 많고 사안도 복잡해 조사할 게 많다”라고 기한 연장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김씨의 매니저가 허위로 자수했지만, 경찰의 추궁으로 17시간이 지나서야 김씨는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음주 사실은 부인하다가 10일 후 인정했다.

현재 김씨는 지난달 24일 구속돼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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